정부의 세제 개편 기조가 '감세'로 향하는 만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속도 조절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주경제신문은 12일 경제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물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투기와 무관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까지 대거 과세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부과 대상이 줄었지만 1가구 1주택자 납부 비중은 여전히 27%에 달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 다수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편 방안으로는 과세 대상이 동일한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세금 규제만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컸던 것"이라고 짚었다.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 감세' 수식 등 정치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로 인식돼 버린 건 민주당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종부세) 폐지에 앞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 보유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종부세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며 "종부세를 없애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대비한 완충제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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