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한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오른쪽이 같은 당 박대출 의원과 같이 법안제출전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송언석국회의원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3/20240613081743812565.jpg)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 변화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각·임대 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의원은 “다 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 환경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 경제 활력이 되살아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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