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도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다. 고지의무를 소홀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감원은 13일 간편보험(유병자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도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 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에는 604만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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