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동안 보장이 중지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다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혹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해야 한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에는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치면 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 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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