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대표 연임해도 임기 연장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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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6-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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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권 당권 분리 규정'에 대해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된 것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 흐름은 좀 막을 순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 국민의 대표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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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당규, 굳이 손 볼 필요 있었나...오해 소지 있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장 오른쪽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월호 10주기 추모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상영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우원식 김병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장 오른쪽)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월호 10주기 추모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상영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우원식, 김병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권 당권 분리 규정'에 대해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된 것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 흐름은 좀 막을 순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 국민의 대표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20%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체 당원 중 입당 원서 쓴 분이 대략 500만 명, 당비를 한 번이라 낸 분이 250만 명, 실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며 "그중 몇 만 명이 참여해 갖고 당원들 의사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120만 명 중에서 50%가 참여한다, 또는 250만 명 중 50%가 참여한다 등 세부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서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 대표와 불화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영진 의원이나 저는 과거에도 소위 말해 쓴소리를 계속 해왔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는 증표 아니겠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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