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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권 당권 분리 규정'에 대해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된 것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 흐름은 좀 막을 순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 국민의 대표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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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굳이 손 볼 필요 있었나...오해 소지 있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권 당권 분리 규정'에 대해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된 것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 흐름은 좀 막을 순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 국민의 대표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20%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체 당원 중 입당 원서 쓴 분이 대략 500만 명, 당비를 한 번이라 낸 분이 250만 명, 실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며 "그중 몇 만 명이 참여해 갖고 당원들 의사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120만 명 중에서 50%가 참여한다, 또는 250만 명 중 50%가 참여한다 등 세부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서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 대표와 불화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영진 의원이나 저는 과거에도 소위 말해 쓴소리를 계속 해왔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는 증표 아니겠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