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1400억 과징금에 반발..."혁신에 반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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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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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은 13일 자사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로켓배송 등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우선 노출했고,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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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공정위 제재 부당해…행정소송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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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쿠팡은 13일 자사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전 세계 유례없는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했다”며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보고 과징금 총 14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로켓배송 등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우선 노출했고,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봤다.

반면, 쿠팡은 랭킹 알고리즘 조정·변경은 없었다며 해당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도록 설계됐을 뿐이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쿠팡은 “자사는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업계 상품 노출 관행과 PB시장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PB 상품 개발·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규제로 기업들이 PB상품 판촉에 소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PB시장은 물론 생산의 80~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아 PB 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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