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대상지역은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군으로 가평군·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여주시·용인시·이천시 등이며 경기도는 7개 시군과 함께 폐수 배출업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인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공공 처리시설도 일체 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하천 순찰을 실시해 유해 수초 제거, 팔당호 유입지천 및 수변지역 쓰레기 수거, 오염행위 단속 등 녹조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선박을 활용해 녹조 발생 지역을 파악하고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정수장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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