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말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인천시, 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지역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 청소년의 교통‧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교 등 단체발급도 가능
인천광역시는 청소년들이 문화, 여가, 교통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10건 이상)도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교통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000여 건에 달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 등 우리 청소년의 일상에 유용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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