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이외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웨이브·쿠팡플레이·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운영 업체들과 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넷마블·슈퍼셀 등 게임사,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 운영사들도 이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등 3개 분야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기업·기관의 자율적인 처리방침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방침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알 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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