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가족, 사적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 헌법에 내재돼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는 "절대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엄포를 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