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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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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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2020년 6월 전 헙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고, 동시에 대리인단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 측에서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33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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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박근혜 변호인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에게 3300만원 손해배상 소송

  • 재판부, 원고패소 판결...강일원 "(탄핵 소추)절차 진행에 위헌 및 위법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33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2020년 6월 전 헙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고, 동시에 대리인단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 측에서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3300만원을 청구했다. 

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당시 탄핵소추사유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근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며 명예 훼손을 주장했다.

반면 강 전 재판관 등은 재판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과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1심은 이들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인 강 전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은 판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탄핵)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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