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례 개정 중인 사업은 영월군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지원사업(둘째 이상 등록금 본인부담금 범위 내 최대 100만 원 지원), 여성회관 수강료 면제(다자녀가정의 부모, 여성회관 수강료 100% 면제), 영월군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등이 있다. 또한,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례도 개정되었다.
현재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다자녀카드발급(반비다복 카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 연회비 감면, 어린이집 우선입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등이 있다.
7월 중 개관하는 가족센터에는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일시적인 양육 공백 발생 시 신속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월형 놀이돌봄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균 여성가족과장은 "사업별로 다자녀가구 관련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면 영월군에 더 많은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들을 누리집이나 군정 홍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자녀가구 주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빈틈없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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