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자금세탁 관련 대책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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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다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06-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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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은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 공여대책(AML/CFT)에 대해, 국제기관의 권고에 따른 개선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착실하게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9일 보고했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 10일자에 성명을 게재했다.

 

미얀마는 2022년 10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을 감시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블랙리스트(행동요청 대상 고위험 국가)’에 지정됐다.

 

성명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4개월마다 미얀마의 AML/CFT 실시에 관한 진척 보고서를 아시아 지역의 자금세탁 대책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 대책그룹(APG)’에 제출했다. 미얀마의 대표가 APG와의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미얀마는 2021~24년 즉시대응 요청을 받았던 5개 항목의 과제에 대해,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5개 항목은 ◇2021년 ‘비금융업과 직업훈련학교의 감시당국 설치’, ‘은행에 대한 조사’ ◇2022년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자금 공여에 관한 감시당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 실시’ ◇2023년 ‘WMD의 확산자금 공여에 관한 지식공유와 보고기관 감시’ ◇2024년 ‘보석・금・부동산 거래 관련 리스크에 따른 감시’.

 

또한 2023년에 실시한 APG의 보고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25개 항목의 권고에 대해서도 거의 실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매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APG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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