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가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를 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에 특례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에서도 법안 마련을 서두르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4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수원, 감사도시로 창원을 선출했으며,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가 준회원으로 정식 가입해 향후 특례시 권한 확보에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 기대된다”며, “기획 권한의 이양과 특례시 도시 규모를 고려한 재정지원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5개 시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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