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창업 3억원·주택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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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연진 기자
입력 2024-06-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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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은 오는 28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자금을 이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대상은 사업연도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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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출금액은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사진산청군
최종 대출금액은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사진=산청군]
산청군은 오는 28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이 농업과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자금을 이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대상은 사업연도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업신청 연도 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와 전입 시까지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구당 자금신청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최종 대출금액은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귀농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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