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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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4-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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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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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했다. 30대 남성 3명에게도 중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다. 

조선은 지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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