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상호 태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됐다.
태백시는 석탄경석이 현재 태백시 전역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매립된 석탄경석을 처리하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석탄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자치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고,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여 규제개선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마련(훈령)과 폐기물 규제 개선을 담당하고, 행정안전부는 조례 제정 및 이행관리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강원도, 태백시는 석탄경석 관리방안에 따른 조례 제정과 친환경적 관리 노력을 기울인다.
이번 협약으로 태백시는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규모 개발사업과 경석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가 겪고 있는 석탄경석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며,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처 및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 주신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및 지역 사회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석탄경석을 활용한 경량골재, 친환경 건자재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 육성 및 대체 산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백시는 석탄경석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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