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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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박재천 기자
입력 2024-06-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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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군포시가 14일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6487건, 88억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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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군포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군포시가 14일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6487건, 88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4억원 증가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 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초 3%, 미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를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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