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4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가운데, 공정위가 문제 삼은 임직원 동원 리뷰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에게 자체브랜드(PB) 상품에 긍정적인 후기를 달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쿠팡은 14일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배포했다. 쿠팡 측은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며 실제 직원이 남긴 리뷰를 예시로 들었다.
예시를 보면, 한 직원은 "태어나서 먹어본 멜론 중에 제일 맛없었다"며 별점 1개를 부여했다. 다른 직원도 양념게장 상품평에 '게장에 양념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너무 짜 못먹겠다"며 별점 2개를 줬다. 즉 임직원들의 편향적인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쿠팡이 전면 반박한 셈이다.
또 임직원 구매 후기를 꾸준히 관리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해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도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과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을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며 "임직원 체험단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도 낮았다"고 했다. 쿠팡이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임직원 체험단 평균은 4.79인 반면 일반인 체험단 평균은 4.82다.
아울러 임직원 리뷰는 PB상품 리뷰 중 0.3%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왔고, 본인 작성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법인 검찰 고발 처분까지 받은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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