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를 알선해 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캐피털 업체 임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캐피털 업체의 최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고, 31억3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 추징금 27억8000만원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최 전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최 전 차장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8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 전 부사장의 일부 범죄수익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요 인사들과 쌓은 친분을 부당하게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년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현금, 고가 시계 등 여러 형태로 금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전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 전 차장 등에게 청탁해 중앙회 자금 3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3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그는 청탁 과정에서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