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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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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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사 등의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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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부터 7월 5일 간 이자 환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사 등의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7% 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낸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된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일정사진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일정.[사진=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후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들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냈는지 확인한다. 이자 납부가 확인되면 처음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에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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