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여성동아 보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이 건물은 2019년 지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5월 MBC '나 혼자 산다'에도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우선 2016년엔 13억원가량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취하됐고, 같은 해 7월 박세리는 부친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그러나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박세리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경매 집행이 일단 정지된 상태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박세리의 부친 박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