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17일 ‘PB(자체브랜드) 상품 우선 노출’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또다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 모든 유통업체들은 차별화 전략을 위해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문제 제기한 PB상품 검색 상단 노출 등이 유통업계 관행이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쿠팡은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고,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PB상품의 골든존 진열을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고, 우선 노출과 관계없이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사 PB상품을 상단에 배치하는 등의 혐의로 납품 자회사인 씨피엘비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에는 국내 단일기업 기준 역대 최고액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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