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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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6-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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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7일부터 28일 동안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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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지정 정기시청 개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7일부터 28일 동안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이내 신청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 신청 기간은 9월말 2주간(9월16일~27일, 잠정)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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