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의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라며 "늦었지만, '똥검'들 다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 대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발언을 인용해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자 이 의원은 "이 사건 관련 검사들 대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입법 토론회'를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불법이고,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등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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