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휴진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진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위반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휴진 신고율이 3.3%로 예상보다 낮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협력해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구군 보건소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부산의료원은 오후 7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고, 소아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7곳과 공공심야약국 등의 운영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부산시,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10인 이상 모든 광업 및 제조업 대상이번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산시 내 10인 이상 모든 광업 및 제조업체 약 4000여 곳이다.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경제통계통합조사는 7종의 경제통계조사를 한 번의 방문조사(One-Stop Survey)로 진행해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한다.
조사 내용은 사업종류, 종사자 수, 출하액, 영업비용, 유형자산, 재고 등 총 13개 항목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등 스마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스마트 조사는 응답자가 원하는 편의에 맞춰 인터넷, 팩스,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올해 12월에 전국 결과가, 2025년 2월에 부산시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부산시의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 추계 시 기초통계 자료로 제공되는 등 경제정책 수립 및 연구·분석에 중요한 자료가 될 예정이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각종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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