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을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에 담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중처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은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되, 업종별·상황별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진전이 없다"며 "오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획일적인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직도 여전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선진국이 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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