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등을 평가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백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원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경영 노하우의 부족등의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인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승계△전통기술 보존·전수△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체계적 육성지원의 계기를 만들고, 성공모델의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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