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학개론] 줄지 않는 '불성실공시'… "부족한 인식·인력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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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4-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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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공시에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둬, 투자 유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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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공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상장사에는 제재를 가하지만 불성실공시 건수나 법인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 전담 인력이 부재하고, 적기에 정확한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경영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짱이 법인' 예고 71건… 한달에 12건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건수(1월 1일~6월 17일)는 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14건, 코스닥에서는 57건이며 코스닥 건수가 약 4배 정도 높습니다.
 
작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건수는 76건으로 코스피 23건, 코스닥 53건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건수는 170건(코스피: 45건, 코스닥: 12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022년 85건(코스피: 18건, 코스닥: 67건)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불성실공시는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유형별로 공시불이행은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해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공시번복은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할 때, 공시변경은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 늘리는 '솜방망이' 제재
그럼에도 불성실공시법인이 줄지 않는 이유로는 ‘솜방망이’ 제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는 경중에 따라 △중대한 위반 △통상의 위반 △경미한 위반 등으로 나뉩니다. 위반동기도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등으로 구별됩니다. 이마저도 제재대상인 상장사의 협조가 없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상장사마다 상황이 달라 위반동기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코스피: 벌점 10점 이상, 코스닥: 벌점 8점 이상)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데 그칩니다.
 
규정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년 간 벌점을 15점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동안 추가로 벌점 15점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실질심사의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34건 중 평균 벌점은 2.25점, 그중 19건은 벌점 0점입니다. 벌점을 받는 대신 제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회공시 답변사항을 잘못 공시하고 중요사항 미기재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셀트리온제약은 공시위반 제재금 1800만원을 내고 벌점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시위반제재금 규정을 살펴보면 벌점 5점 이상 1점당 1000만원이 부과되고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1점당 2000만원이 추가 부과되어 최대 10억원까지(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코스닥은 5억원이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벌점 대체의 1점당 400만원이 사유별 건당 부과됩니다. 
 
아직은 벌점에 따른 패털티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투자자 혼란 부추기는 불성실법인 기준
거기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무리수까지 뒀습니다. ‘기업 경영의 결과가 공시한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시했다면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대상’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단기 주가부양을 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밸류업 계획에 대한 청사진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제시한 목표치는 업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등 문구가 있다면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은 투자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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