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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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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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협조를 이유로 과징금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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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고시 개정안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할 경우 적용되는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평가등금의 유효기간(2년)내 1회에 한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다. 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협조를 이유로 과징금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장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한 자료·진술을 재판에서 부정할 경우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당초에 적용한 협조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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