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은 1년 6개월 징역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면서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어릴적 미국에서 살다가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한 뒤, 영주권을 포기한 뒤 귀국한 이 전 대위는 지난 2007년 해군사관후보생(OCS)102기 장교로 임관하여 문무대왕함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등에서 복무했다. 이후 2014년 대위로 전역한 뒤 군 경력을 살려 다수의 방송과 군·경 기관에서 대테러 및 전술사격 교관으로 활약했으며, 미국 국무부와 UN 등에서 안보 및 보안 관련 직책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22년 3월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한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러시아군과 다수의 교전을 벌였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이 전 대위는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며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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