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3백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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