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해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화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 창업은 자금 및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률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년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했으며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청년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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