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돼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과도 신설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이 반영된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2018년 7월부터 6년 동안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된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는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2025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은 3명 늘어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이번에 증원된 조사전담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25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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