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할 방안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하는 사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7만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2만명 늘어날 정도로 한계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 업종에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 만이라도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며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올해는 반드시 이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 적용을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편의점과 커피숍, PC방,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대변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선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나 역시 많을 때는 디자이너 3명, 교육 받으며 근무하는 보조 스태프 3명 등 6∼7명이 근무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겨우 1명 남았다"고 밝혔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5년여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120시간밖에 고용 못 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동관 사장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할 수 없어 결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입맛에 맞게 임금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해 통보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