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소...합의도 영향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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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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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현)는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호중뿐 아니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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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호중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현)는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호중뿐 아니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 부인과 조직적 사건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지며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13일 사고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다만 그는 합의가 늦어진 이유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내놓았고, 경찰 측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경찰관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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