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부터 해상공사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동해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예인선 S호(186톤)를 포함하여 3척의 선박을 적발했다. 이들 선박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경유(0.060%)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국내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관내 항만의 경우 경유 0.05%, 중유 0.5%이다. 이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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