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한 신기술이 경기도 건설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홍보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에 우수하고 혁신적인 건설신기술들이 보다 활용·촉진되어 비용절감 및 건설 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경기도 내 다양한 건설신기술들을 대상으로 검증 및 운영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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