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에 신뢰를 확보하고, 어르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3조에서는 돌봄인증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돌봄인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돌봄인증의 기준, 심사, 절차, 돌봄인증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을 규정했다.
안 제5조에서는 돌봄인증의 대상을 규정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인증 신청, 기준, 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 유효기간 등 인증 실무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안 제12조에서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인증 사후관리, 취소, 통계 관리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기도 돌봄인증 위원회를 규정했다. 안 제16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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