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다.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시설, 사업 등을 규정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민 건강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고준호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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