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로는 닷새 만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이뤄진 첫 소환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할 경우,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한편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뜻한다. 통상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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