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4-06-19 08:2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잔금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개정 주택법상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큰 문제를 겪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같이 혼선이 발생하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위의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