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특히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 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 외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도(시흥, 부천 제외), 강원도(정선평지, 원주,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논산, 부여, 청양, 계룡), 충청북도(청주,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증평), 전라남도(담양, 곡성, 구례, 화순, 보성, 광양, 순천), 전북자치도(완주, 익산, 전주), 경상북도(구미, 영천, 경산,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경상남도(양산, 김해, 밀양, 의령, 창녕, 진주, 하동, 함양, 합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부산중부, 부산서부), 세종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다만 지난해 5월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반으로 폭염 특보가 운영돼 최고 기온이 33도 미만이더라도 습도가 높으면 폭염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또한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지만, 습도가 낮으면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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