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9/20240619102741590594.jpg)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 미만, 500~1000 세대 미만, 1000 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근무 환경 △고용안정 △인권 보호 △상생 활동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월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군 공동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 △관리종사자 임금 적정여부 확인 의무 △근로기간 1년 이상 용역 표준계약서를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항목 중 하나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추가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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