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총궐기 대회와 집단 휴진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은 강제성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협이 구성 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원격진료 도입·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00년에는 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2014년에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을 판단했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됐다. 강제성 여부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신고가 있었고 집단 휴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전부터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면서 "빠르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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