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서울·용산물류사업소 등 총 15개 사업장 그리고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업장 유형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진행됐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사항 점검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사업장 적용 안전‧보건 법규와 의무사항 교육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 안내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보 의무이행 등을 점검했다.
김시섭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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