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의료·돌봄 통합적·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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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6-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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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을 통해 의료진의 가정 및 시설 방문 진료, 간호 등 의료·돌봄 통합 사례관리와 무료 이동 진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 이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민이 더 나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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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인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과 효율적인 돌봄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의료 수요와 인구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노인의 지역사회 생활 희망, 돌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다가올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돌봄의료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돌봄의료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돌봄의료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 △ 돌봄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을 통해 의료진의 가정 및 시설 방문 진료, 간호 등 의료·돌봄 통합 사례관리와 무료 이동 진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 이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민이 더 나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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