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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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6-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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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초등 6년)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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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외국인 유학생 등 가사돌봄 5000명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한다.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확대(5→20일)한다. 

육아휴직을 1년 이상 길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맞벌이 부모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해 부모가 번갈아 돌볼 수 있게 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은 200만원,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까지 준다.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각자 월 450만원 이상 버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6개월째에는 두 사람이 합쳐서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출산휴가를 쓴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총 4회 쓸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초등 6년)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돌봄 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올해 상반기에 1200명까지 늘린다. 또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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