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8일 대전 서구 한 종합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9/20240619215151964134.jpg)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닌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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