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문화 변화를 끌어낼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만들기 위해 해외 감독 사례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외 사례들을 모아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사 조직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감독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을 정해둔 것은 없다"면서도 "은행 등 금융사들이 그간 너무 실적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다보니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준법의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감독당국의 규정이나 사후제재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 영업과 준법을 균형 있게 생각하는 의식을 만들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눈에 보이는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새롭게 추가될 감독 수단은 정의하기 어려운 임직원의 생각과 조직 내 문화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문화 감독 시스템은 금융당국이 모범관행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금융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사례를 보면 종합 위험 관리 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 정기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중앙은행(DNB)에선 사전조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문화적 위험 정도를 파악해 3단계(단기 개입·중기 개입·개입 불필요) 조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직문화 감독)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공통으로 감독당국이 기대하는 수준을 먼저 제시하고, 금융사들이 이런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해 다시 수정·보완 사항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면서 "예컨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임직원에게 업무 관련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위험이 감지됐을 때 이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임직원 누구나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내부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열린 소통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준법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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